로또 판매점은 소자본 창업 아이템으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는 분야입니다. 특히 퇴직 후 부업, 혹은 소규모 점포 운영을 원하는 분들에게 적합한 창업 모델로 주목받고 있죠.
그렇다면 로또판매점은 아무나 신청할 수 있을까요? 2025년 기준으로 로또판매점을 신청하기 위한 자격과 조건을 아래에 정리해드립니다.
1. 로또판매점이란?
로또 판매점은 복권수탁사업자 ‘동행복권’과 계약을 맺고, 오프라인으로 로또 6/45, 연금복권 등을 판매할 수 있는 소매점입니다.
로또 판매는 국가 독점 사업이기 때문에 개인이 직접 임의로 복권을 구매해 판매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반드시 공식 모집을 통한 신청 및 선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2. 2025년 로또판매점 신청 자격
✅ 1차: 우선계약 대상자 (우선모집)
국민의 생계안정을 위해 다음 대상자에게 우선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장애인 복지법상 등록장애인
-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 북한이탈주민
✅ 2차: 일반모집 대상자
우선계약 대상자 모집 이후, 일반인도 신청 가능한 공개경쟁 모집이 진행됩니다.
-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
-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저촉되지 않는 자
- 타 복권 판매점과 일정 거리 이상 확보된 점포 확보자
3. 로또판매점 신청 시기 및 절차
로또 판매점 모집은 연 1~2회, 동행복권 홈페이지에서 공지됩니다.
- 모집 공고 확인 (동행복권 공식 홈페이지)
- 온라인 신청서 접수
- 관련 증빙서류 제출
- 현장실사 및 점포 적합성 평가
- 추첨 또는 평가 결과 발표
- 계약 체결 후 단말기 설치
※ 지역별 수요에 따라 선발 인원이 다르며, 경쟁률은 일반모집 기준 평균 10:1 이상으로 높은 편입니다.
4. 신청 시 제출해야 할 서류
- 주민등록등본
- 신분증 사본
- 기초생활수급/장애인/유공자 증빙서 (해당 시)
- 사업자등록증 사본 (기운영 점포 보유 시)
- 점포 임대차 계약서 또는 부동산 등기부 등본
📌 반드시 본인 명의로 신청해야 하며, 위장 점포, 대리인 신청 등은 부정행위로 간주되어 탈락될 수 있습니다.
5. 선정 이후 비용 및 운영 조건
- 로또 단말기 보증금: 약 200만 원
- 매출에 따른 수수료 수익: 판매액의 약 5~7%
- 기타 부가 수익: 연금복권·전자복권 병행 판매 가능
✔ 운영 시간은 자율이나, 단말기 연결 의무 운영 조건이 존재하며 지정된 정기 점검·교육에 참여해야 합니다.
결론: 로또판매점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지만, 조건이 있다
로또 판매점은 분명한 자격 기준과 절차가 존재하며, 정식으로 선정되어야만 운영이 가능한 사업입니다.
2025년 현재, 정부는 생계형 창업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일반인도 모집 시기만 잘 확인하면 도전 가능합니다.
판매점 창업을 계획 중이라면, 지금부터라도 자격 요건 확인 + 점포 위치 확보 + 서류 준비를 시작해보세요.
꾸준한 소득 + 국가 공인 안정성이 있는 로또 판매점,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