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5월은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부동산 임대소득자 등에게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바로 종합소득세 신고와 납부 기간이기 때문이죠!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부터 절차, 주의사항까지 상세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 신고 대상인지 헷갈린다면?
✔️ 홈택스에서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면?
이 글로 확인해보세요^^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란, 1년 동안 벌어들인 종합소득(근로·사업·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 등)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개인의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소득을 기준으로, 다음 해 5월에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누가 신고해야 하나요? (신고 대상자)
1️⃣ 개인사업자
- 음식점, 소매업, 프리랜서, 유튜버, 디자이너 등
- 부가가치세 대상이 아니더라도 소득이 있으면 신고해야 함
2️⃣ 부동산 임대소득자
- 상가, 주택 등에서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 월세 수입이 연 2000만 원을 넘는 경우엔 반드시 신고 대상
3️⃣ 강사, 종교인,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간병인, 배달라이더 등
- 원천징수되지 않은 기타소득자 포함
4️⃣ 금융소득·연금소득자 (조건 충족 시)
- 이자·배당·연금소득이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 기간은?
- 신고 기간: 2025년 5월 1일 ~ 6월 2일
- 납부 기한: 6월 2일까지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 신고 방법
- 홈택스(PC): 홈택스 바로가기
- 손택스(모바일 앱)
- ARS 신고(☎ 1544-9944)
모두채움 안내문이란?
국세청이 제공하는 자동 계산된 소득세 신고서입니다.
2025년엔 무려 633만 명에게 발송되며,
배달라이더, 대리운전, 강사, 프리랜서처럼 3.3% 원천징수 받은 분들이 주 대상입니다.
- 수입부터 납부/환급세액까지 자동 계산
- 손택스/홈택스/ARS로 클릭 한 번에 신고 완료
- 환급 대상자는 평균 20만 원 이상 환급받는 경우가 많음
📌 홈택스 로그인 → ‘소득세 신고하기’ 클릭 → 안내 따라 진행
인적공제, 한 번 더 확인!
올해부터는 부당한 인적공제로 인한 가산세 방지를 위해
소득요건 미충족 가족, 중복 공제 대상자 등을 입력하면 경고 메시지가 뜹니다.
✔️ 인적공제 대상자의 소득 조건 확인은 필수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① 홈택스 로그인
→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이용
②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 클릭
→ ‘신고서 작성하기’ 선택
③ 소득종류 입력
→ 사업소득, 기타소득, 연금, 이자 등 항목별로 입력
→ 필요경비나 공제항목도 꼼꼼히 체크
④ 세액 자동 계산
→ 입력이 완료되면 홈택스가 세액을 자동으로 산출
⑤ 신고서 제출 및 납부
→ 계좌이체 또는 카드납부 선택 가능
종합소득세 신고 시 유의할 점
✔️ 과소신고 시 가산세 부과
- 신고 누락, 소득 누락 시 최대 20~40%의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 복수 소득 합산 필요
- 근로소득 + 프리랜서 소득 등 합산 신고 필요
✔️ 경비처리 증빙 중요
- 간이영수증보다 카드·계좌이체 기록 활용이 유리
- 간편장부 대상자는 증빙 간소화 가능
✔️ 환급 가능 여부 확인
- 납세자의 경우 세액공제를 잘 활용하면 환급도 가능합니다
- 종합소득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저축공제 등 확인 필수
납부 방법
- 가상계좌 이체
- 카드 납부 (0.8% 수수료 있음)
- 간편결제 (카카오페이 등)
- 금융기관 방문 납부도 가능
세액이 1000만 원 초과 시 분납 가능
→ 2개월 내 나눠 납부할 수 있음
지방소득세도 함께 신고해야 해요!
종합소득세(국세)를 신고하면 자동으로 개인지방소득세도 연동됩니다.
📌 위택스로 연결되며,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가상계좌로 납부만 하면 끝!
- 위택스 운영 시간: 매일 06시 ~ 익일 01시 (6월 2일은 24시 마감)
- [지방소득세 콜센터 ☎ 1661-6669]
납부기한 연장 대상자
- 산불·재난지역, 제주항공 사고 피해자
- 경제적으로 어려운 납세자
→ 신청 없이 자동으로 납부기한이 9월 1일까지 연장됩니다.
→ 일반 납세자도 홈택스에서 ‘기한 연장 신청’ 가능
문의처
- 국세청 홈택스 고객센터: ☎️ 126 (1번 → 2번 → 1번)
- 관할 세무서 민원실 또는 국세청 누리집 참고
종합소득세 요약 정리
대상자 | 2024년 소득이 있는 모든 개인 |
신고기간 | 2025년 5월 1일 ~ 6월 2일 |
신고방법 | 홈택스 / 손택스 / ARS 전화 |
납부방식 | 계좌이체, 카드납부, 현장 납부 등 |
세금 혜택 | 모두채움 대상자 환급 가능 |
지방소득세 | 위택스 연계 / 자동 연동 납부 가능 |
꼭 기억하세요!
✅ 종합소득세는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홈택스에 접속하면 나에게 맞는 신고 방식이 자동으로 안내됩니다
✅ 놓치지 말고 환급도 꼼꼼히 챙기세요!
세금은 미리 준비하고, 5월 안에 정확히 신고하면 돈도, 시간도 절약됩니다.
특히 프리랜서, 부업 중인 직장인이라면 꼭 체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