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2024년 9월 30일부터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서비스가 정부24를 통해 시범 운영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1914년 인감증명서 제도 도입 이후 110년 만에 이루어진 큰 변화로, 이제는 일부 용도에 한해 온라인으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서비스
인감증명서는 본인이 등록한 인감도장을 증명하는 공식 문서로, 다양한 법적·행정적 절차에서 사용됩니다. 기존에는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아야 했지만, 이제는 정부24(www.gov.kr)를 통해 일부 용도에 한해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발급 가능한 용도
온라인으로 발급 가능한 인감증명서는 재산권과 관련성이 낮은 일반용에 한정됩니다. 예를 들어, 면허 신청, 경력 증명, 공증용 등이 해당됩니다. 반면, 부동산 매도, 자동차 매도, 법원 제출용 등 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용도는 여전히 주민센터를 방문하여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방법
- 정부24 접속: www.gov.kr
- 로그인: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이용하여 로그인합니다.
- 검색: 상단 검색창에 '인감증명서'를 입력하고, '인감증명서 발급신청'을 선택합니다.
- 신청서 작성: 발급 용도와 제출처를 정확히 입력합니다.
- 수수료 결제: 온라인 결제를 통해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 발급 및 출력: 발급된 인감증명서를 프린터로 출력하여 사용합니다.
발급 시 유의사항
- 출력 필수: 온라인으로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는 반드시 출력하여 사용해야 하며, 전자 문서로는 효력이 없습니다.
- 용도 제한: 온라인 발급은 일반용에 한정되며, 특정 용도(예: 부동산 매도 등)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진위 확인: 발급된 인감증명서 상단의 16자리 문서확인번호를 통해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은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큰 변화입니다. 특히, 110년 만에 처음으로 도입된 온라인 발급 서비스는 국민의 편의를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현재는 일부 용도에 한해 제공되므로, 사용 목적에 따라 발급 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