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방법

by 도도500 2025. 4. 26.
반응형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2024년 9월 30일부터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서비스가 정부24를 통해 시범 운영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1914년 인감증명서 제도 도입 이후 110년 만에 이루어진 큰 변화로, 이제는 일부 용도에 한해 온라인으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서비스

인감증명서는 본인이 등록한 인감도장을 증명하는 공식 문서로, 다양한 법적·행정적 절차에서 사용됩니다. 기존에는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아야 했지만, 이제는 정부24(www.gov.kr)를 통해 일부 용도에 한해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발급 가능한 용도

온라인으로 발급 가능한 인감증명서는 재산권과 관련성이 낮은 일반용에 한정됩니다. 예를 들어, 면허 신청, 경력 증명, 공증용 등이 해당됩니다. 반면, 부동산 매도, 자동차 매도, 법원 제출용 등 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용도는 여전히 주민센터를 방문하여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방법

  1. 정부24 접속: www.gov.kr
  2. 로그인: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이용하여 로그인합니다.
  3. 검색: 상단 검색창에 '인감증명서'를 입력하고, '인감증명서 발급신청'을 선택합니다.
  4. 신청서 작성: 발급 용도와 제출처를 정확히 입력합니다.
  5. 수수료 결제: 온라인 결제를 통해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6. 발급 및 출력: 발급된 인감증명서를 프린터로 출력하여 사용합니다.

발급 시 유의사항

  • 출력 필수: 온라인으로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는 반드시 출력하여 사용해야 하며, 전자 문서로는 효력이 없습니다.
  • 용도 제한: 온라인 발급은 일반용에 한정되며, 특정 용도(예: 부동산 매도 등)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진위 확인: 발급된 인감증명서 상단의 16자리 문서확인번호를 통해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은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큰 변화입니다. 특히, 110년 만에 처음으로 도입된 온라인 발급 서비스는 국민의 편의를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현재는 일부 용도에 한해 제공되므로, 사용 목적에 따라 발급 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