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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신청

by 도도500 2025. 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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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지원

1. 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지원 사업

2025년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은 고정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시행됩니다. 배달 및 택배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상공인에게 최대 30만 원의 비용을 지원하여, 영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2. 지원 대상 및 요건

  • 지원 대상자:
    • 2023년 또는 2024년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이 0원 초과 ~ 1억 400만 원 미만인 소상공인
    •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업하고, 신청일 기준 폐업하지 않은 사업자
    • 2024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배달·택배비 이용 실적이 있는 사업자
  • 제외 대상:
    • 배달을 주업으로 하는 업종 및 일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
    • 1인이 다수 사업체의 대표인 경우, 1개 사업체만 신청 가능

 

3. 지원 금액 및 지급 방식

  • 지원 금액: 최대 30만 원
  • 지급 방식:
    • 신속 지급: 배달 플랫폼사 및 배달대행사 등 배달비 실적이 전산으로 확인 가능한 소상공인에게 서류 제출 없이 지급
    • 확인 지급: 택배, 배달 플랫폼, 직접 배달 등 실적 증빙이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증빙 자료 제출 후 지급

 

4. 신청 방법 및 절차

  • 온라인 신청: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
  • 신청 절차:
    1. 자가진단 체크 및 확인
    2.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3. 본인 인증
    4. 정보 제공 동의
    5. 배달·택배비 지원 관련 동의서 작성
    6. 계좌정보 입력
    7. 신청정보 확인 후 제출
    8. 접수 완료

 

 

 

5. 필요 증빙 자료

  • 택배 및 배달 플랫폼 이용 시:
    • 전자세금계산서
    • 카드 영수증
    • 택배 운송장
    • 배달 정산 내역서
  • 직접 배달 시:
    • 차량등록증
    • 이동식 카드 단말기 계약서
    • 포장용기 구매내역서
    • 배달 표시가 있는 간판 또는 전단지
    • 배달 완료 문자·사진, 인수증, 배달 장부 등

 

 

6. 주의사항 및 유의점

  • 신청일 이전에 폐업한 사업장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휴업 상태인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하나, 당해 연도 매출액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직접 배달의 경우, 1건당 5천 원으로 인정하여 지급됩니다.
  • 신청은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되므로, 조기에 마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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