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로 인해 사업용 자산의 20% 이상을 상실한 법인은 '재해손실 세액공제'를 통해 법인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최근 울산, 경북, 경남 지역에서 발생한 대규모 산불 등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들에게 특히 중요한 세정 지원책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재해손실 세액공제란?
'재해손실 세액공제'는 천재지변이나 재해로 인해 사업용 자산의 20% 이상을 상실하여 납세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손실 비율에 따라 법인세를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는 재해로 인한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빠른 경영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적용 대상 및 요건
이 제도의 적용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재해로 인해 사업용 자산의 20% 이상을 상실한 법인
- 재해 발생일 현재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지나지 않은 법인세에 대해 신청 가능
사업용 자산은 재해 발생일 현재 해당 법인의 장부가액에 따르며, 장부가 소실 또는 분실되어 장부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조사해 확인된 가액으로 계산합니다. 자산 가운데 토지는 제외되며, 타인 소유의 자산으로 그 상실로 인한 변상책임이 있을 때는 포함됩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신청 기한
재해 발생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재해손실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재해 발생일 현재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지나지 않은 법인세는 그 신고기한까지 제출하면 됩니다.
제출 방법
- 우편 또는 홈택스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경로: 홈택스 → 증명・등록・신청 → 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 → 일반 신청・결과 조회 → 일반세무서류 신청 → 민원명 찾기에서 '재해손실' 검색
세액공제 계산 방법
공제 세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재해 발생일 현재 부과되지 않은 법인세 및 미납된 법인세
- 재해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위 세액에 재해상실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하며, 공제한도는 재해로 인해 상실된 자산의 가액입니다.
실제 사례
예를 들어, 농업회사법인 A는 2025년 3월 22일 산불로 인해 공장이 불에 타는 등 피해를 입었습니다. 재해 발생일 현재 사업용 자산의 60%를 상실하였고, 미납된 법인세는 3억 원,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는 1억 원이었습니다. 이 경우, 재해손실세액공제는 총 3억 3천만 원으로 계산되었습니다.
Q&A: 자주 묻는 질문
Q1.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1. 네, 재해자산에 대해 보험금을 받았더라도 상실된 자산의 가액에서 보험금을 차감하지 않습니다.
Q2. 개인사업자도 재해손실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2. 네, 개인사업자도 사업용 자산의 20% 이상을 상실한 경우 재해손실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Q3. 토지 손실도 공제 대상에 포함되나요?
A3. 아니요, 토지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타인 소유의 자산으로 그 상실로 인해 변상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포함됩니다.
재해손실 세액공제는 재해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세금 부담 완화 효과를 제공합니다. 재해 발생 시 신속하게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기한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 또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