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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국민연금의 노령연금)은 일정 연령이 되면 받을 수 있는 연금으로, 가입 기간과 연령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노령연금 수급 자격
-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
- 최소 120개월(10년) 이상 국민연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 연령 요건 충족
- 출생 연도별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다릅니다.
- 일반적으로 만 60세 이후부터 수령 가능하지만, 출생 연도에 따라 다릅니다.
출생 연도연금 수령 나이
3.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이어야 함
1952년 이전 | 60세 |
1953~1956년 | 61세 |
1957~1960년 | 62세 |
1961~1964년 | 63세 |
1965~1968년 | 64세 |
1969년 이후 | 65세 |
- 외국 국적 취득자도 일정 조건 충족 시 가능
✅ 조기 노령연금(조기 수령 가능)
- 가입 기간 10년 이상이면서
- 출생연도별 연금 개시 연령보다 5년 전부터 가능
- 단, 조기 수령하면 감액 적용(연 6%씩 감액)
예) 1960년생은 62세부터 연금 수령이 가능하지만, 57세부터 조기 수령 가능 (단, 감액 적용)
✅ 반대로 연기하면 더 받을 수 있음
- 연기연금 선택 시 1년 연기할 때마다 7.2%씩 증가
- 최대 5년 연기 가능 (총 36% 증가)
- 예를 들어 원래 65세에 받을 연금을 70세로 연기하면 36%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음
✅ 노령연금 금액 계산 방법
노령연금 지급액은 평균 소득과 가입 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2024년 기준으로, 평균적으로 월 60만~100만 원 정도를 받습니다.
기본 계산 방식:
📌 기본연금액 = [(A값 × 0.5) + (B값 × 가입기간/연금 가입 기준)]
- A값: 전체 국민의 평균 소득
- B값: 본인의 평균 소득
👉 정확한 예상 연금액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국민연금 예상연금조회) 또는 국민연금공단(☎ 1355) 문의
✅ 노령연금 신청 방법
📌 국민연금공단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국민연금 홈페이지 또는 정부24)
📌 전화 상담 후 우편 신청 가능 (☎ 1355)
노령연금 신청 시 필요한 서류:
✅ 신분증
✅ 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필요 시)
📌 연금은 매달 25일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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