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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생계지원금 금액

by 도도500 2025. 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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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생계지원금 금액

긴급생계지원금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기준 긴급생계지원금의 금액과 관련 정보를 자세히 안내하겠습니다.

 

긴급생계지원금이란?

긴급생계지원금은 실직, 중대한 질병, 가정 해체 등으로 인해 생계가 곤란해진 가구에 대해 정부가 일시적으로 생계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은 보통 1회성으로 제공되지만, 위기 상황이 지속될 경우 연장 신청을 통해 최대 6개월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긴급생계지원금 금액

2025년 기준 긴급지원대상자는 가구 구성원의 수 등에 따라 다음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긴급지원대상자가 거동이 불편하여 물품구매가 곤란한 경우 등 현금을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에 상당하는 현물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가구원 수생계급여 선정기준 (월)

 

 

긴급생계지원금 한도

생계지원은 기준중위소득의 100분의 40을 한도로 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생계급여액 계산 방법

생계급여액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예를 들어, 1인 가구의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765,444원이고, 소득인정액이 150,000원인 경우, 생계급여액은 615,444원이 됩니다.

 

신청 방법

긴급생계지원금은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신분증,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위기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 지원 기간: 생계지원은 기본적으로 3개월간 제공되며, 연장을 통해 최대 6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심의 절차: 연장 신청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판단에 따라 결정되며, 추가 연장이 필요한 경우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 지원 중단 사유: 지원 기간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경우, 긴급생계지원금은 중단되고 생계급여로 전환됩니다.

 

결론

긴급생계지원금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에게 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지원 금액과 자격 요건을 정확히 파악하여 필요한 경우 적시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나 복지부 콜센터(129)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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